2003.11.17 17:10
안녕하십니까? hearhim 님. 노동OK. 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사가 "관례" 인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수 있는 것이지만, 관례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를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휴직계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방식처럼 휴직계를 제출후 회사가 이를 불허하는 공문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식도 있을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직확인서에 "임신으로 인해 담당업무 수행이 곤란함" 정도로 써주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earh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하면서 허리가 많이 아파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 사무직이었는데, 의자에 2시간 이상 앉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1시간에 한번씩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다.
> 임신중이라 허리 엑스레이나, CT, MRI 등의 검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는 회사의 관례적인 퇴사가 아니면 급여가 어려운 걸로 알지만,
> 저는 허리가 아픈 것으로 인해서 그만 둔 이유가 더 크거든요.
> 그렇지만 임신 때문에 어떤 의료적인 증빙서류를 떼기는 어렵구요.
>
>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
> 그리고 취직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파트타임(1주에 2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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