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0:38

안녕하세요. young269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보았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부서가 이동되고 현재는 담당하는 업무마져 없는 상황이므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대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지만 그 판단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근거하기 때문에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 고시 기준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young26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이 회사에 7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제가 일하던 부서에 여직원을 뽑아 앉히더니..
> 인수인계를 시키라고 하더군요.
> 영문도 모르고 인수인계를 시켰습니다.
> 아무런 통보도 없었구요..
>
> 그리고 다른 부서로 옮겨..
> 일을 했습니다.
> 자리를 잡히고,, 일을 할만 하니까..
> 새 여직원을 앉혀.. 인수인계를 시키라고 하더군요..
> 요번에두 영문도 모르고 인수인계를 시켰습니다.
>
> 현재 전 일이 없구요..
> 뭘해야 할지...
> 어떻게 해야 할지..
> 황당고 억울한 마음을 추수리며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
> 작년에 결혼 했기때문에..
> 아이가 생기면..
> 여긴 못다닌다고 하기에..
> 그때까지만 참고 다닐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아이는 안생기고..
>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두..
> 이젠 지쳐갑니다.
>
> 힘없는 자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
> 이젠 그만 포기하려 합니다.
> 실업급여는 포기가 안되더군요..
> 직업 훈련두 포기가 안되구요..
>
> 고용보험 처음 생길때부터 꼬박꼬박 지불해 왔는데..
> 넘 억울하단 생각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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