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2:29

안녕하세요. krap 님, 한국노총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는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수의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다고 하여 특별하게 근로감독과와 연계한 수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하는데 참고하고 있는 노동부가 발생한 실업급여 업무편람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네요. 다만, 이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는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내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ra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이번에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자 및 회사이전(근로자 100명정도 A회사에서 B회사로 이관)으로 퇴사자 많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많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여했습니다.
> 질문1 : 위와 같이 많은 근로자가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경우, 해당 사업장에게 법적으로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요?
> 질문 2 : (전에 이런얘길 들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와 노동부 근로감독과와 연계되어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상 상실사유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자가 다량으로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과에서 검토하여 사업장에 감사가 나갈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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