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2:47

안녕하세요. mimiys 님, 한국노총입니다.

주휴일은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정해진 정해진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

- 휴일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증진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하거나 노사협의회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임.(1987.04.22, 근기 01254-6536)

- 근로관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전의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변경된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 지급) (여원 68240-342, 2001. 8.22)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셔요..
> 먼저,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 또한가지, 저희 회사는 월 정기적인 휴무일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세째주 월요일인데요,
> (저희는 매주 일요일이 휴무가 아니거든요..)
> 그리고 둘째 네째주는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대체해서 하루씩 쉬고 있습니다.
>
> 이럴 경우 휴무일이 통상적인 휴일(일요일)로 대체 가능한 것인지,
> 아니면, 정기적인 휴무일과 상관없이 다시 하루를 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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