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7:10
건설회사입니다.

처음엔 근로자가공상처리 해달라고 하여 공상처리 하려 하다가 산재 처리 했습니다

일용직외주팀장입니다. 외주자인대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공상처리 할려구 처음 3개월동안 노임과 병원비

를 지급 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3개월동안의 노임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 해서요.

건설현장의 어려움으로 비용이 부담이 너무크고 외주자개인 업자이면서 퇴직금도 요구하구요

어찌 처리 해야 할까요.

그리구 만약 어찌 할수 없다면 앞으로의 외주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 경리를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도 살수 있다고 보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234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578
【답변】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2962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706
【답변】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385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555
【답변】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93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0 4407
【답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4 17827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곳으로 가면..? 2003.11.20 1203
【답변】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곳으로 가면..? 2003.11.24 808
출산휴가 때문에... 2003.11.20 362
【답변】 출산휴가 때문에... 2003.11.24 397
무료로 학원에... 2003.11.20 383
【답변】 무료로 학원에... 2003.11.21 359
연제봉제라 생각했기에... 2003.11.20 340
【답변】 연제봉제라 생각했기에...(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나요?) 2003.11.21 2285
5인이하 근로장 퇴즉금 관련문의입니다. 2003.11.20 962
【답변】 5인이하 근로장 퇴즉금 관련문의입니다. 2003.11.21 918
체불임금 및 실업 급여에 관해 2003.11.20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