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3:44

안녕하세요. hjk92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지불각서를 써준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좋겠지만 지불각서를 거부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이 있으니 체불임금액수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므로 체불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메모지에 간략하게 적어서 조사 중 모두 설명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문제는 회사가 귀하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인데요..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정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지불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회사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에 한합니다.) 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동시에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정, 가압류 및 소액심판청구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귀하가 퇴직 한 후 1년 이내에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게 되면 회사가 아닌 국가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후해야 하고 노동부로부터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로 폐업되거나 폐업의 과정에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위에서 설명드린 진정, 가압류, 소액심판청구(회사에 임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시행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도산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이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회사의 도산시기와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1년 이내로 맞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hjk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글을 올리는 제 마음이 왜이리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퇴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사정이 그렇다보니 지난 9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역시 받을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
> 회사사정은 사정이고, 그렇다고 포기할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사측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증빙을 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또는 장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측 입장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해주는것에 대해 쉽게 동의를 하지 않을려는 입장입니다. 퇴직할때까지 계속 이야기는 해 봐야하겠지만 쉬울것 같지가 않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반드시 해 주어야하는 서류가 아니니 더욱 그렇겠지요...
>
>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회사측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장기간 지불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회사가 도산이 된 경우 상기 언급한 회사측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가 없이도 이를 받아내는데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
> 만약 상기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식으로 체불된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8월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이 할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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