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4:13
안녕하세요. rhrkqdu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의 형태상 연장, 야간근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번 일일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함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당연히 예상되는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01년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은 휴일근로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외에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급여로서 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과 법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226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이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당연분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임금 50% 총 150%가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rhrkqdu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년동안 60일정도 주휴일에도 계속근무하고 13시 출근하여 다음날13시까지근무하고 다시다음날 13시 출근하는걸 3년동안 주야로 일했습니다 휴일근로 수당하고 야근수당을 달라고 청구하였더니 포괄 연봉제도 계약이어서 야근수당은 줄수 없고 휴일근로 수당만 주겠다는겁니다 15,000,000을 연봉으로하고 기본급 12,480,480이고
> 법정수당연간 2,519640원 으로2001년에는 하고 2003년에는 기본급을 11,520,000원법정수당연간 7,680,000원
> 이런식으로 마음데로 조정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고요 2001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수당을 받으면
> 얼마를 받는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쪽에서는 이걸226으로나누어 지급한다고하더니 지금은 오백몇으로나누어지급해야한다고 하니 법적 지식이 없는저로선 난감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모두 총임금을 연으로나누어 다시 월로나누어 하루 일당을 산정하여 그거에 대하여 지급해달라로 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받는것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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