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3:17
-수고많으십니다.
-연차수당 계산식이 아래와 같은경우

고정급여*지급률/183*연차일수

183은 월평균총근무시간이며,
지급율에 대하여 기관마다 상이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급율이 통상 1.5인경우 기본지급율보다 50/10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우리직장은 1.5가 아닌 1.83을 적용하는데 이 숫자가 처음에 어떻게해서 생겨났는지가 궁금합니다.

1.83은 1.5보다 수치가 높아 사업주가  어떤 근거에 의해 적용되느냐고 묻는데 답변이 궁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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