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5:49
저는 피부관리실에 2001년 1월에 입사하여 2003년 9월 1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올해초 a피부관리실에서 일하다 동일인이 경영하는 b피부관리실로 옮겨 일을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인은 한 사람이지만 명의는 경영인의 동생으로 되었있으며 급여는 경영인으로부터 계속
받아왔습니다.
첫번째 이럴경우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지 아니면 각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지 궁금하고...
두번째 제가 9월 13일 아침에 엄마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근무 할수 없어 빨리 다른 사람을 구하고
언제까지 나와라 하면 그때까지는 나오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데도 말을 무시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며
하루종일 그 말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채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의사도 없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나빠 그 다음부터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세번째 9월 13일 동안 근무하였으니 13일분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내보내지 않았다
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그만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내보냈기 때문에 급여와 퇴직금 모두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걱정 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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