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3:13

안녕하세요. 76271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공상처리하여 그 기간 임금과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했다면, 차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의 승인이 있게 될 때, 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요양기간 동안의 임금) 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불한 한도내에서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 지불하게 됩니다. 업무상재해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원인에 대한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회사가 일정부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상해주고 그 부분은 회사측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구체적인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762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건설회사입니다.
>
> 처음엔 근로자가공상처리 해달라고 하여 공상처리 하려 하다가 산재 처리 했습니다
>
> 일용직외주팀장입니다. 외주자인대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공상처리 할려구 처음 3개월동안 노임과 병원비
>
> 를 지급 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3개월동안의 노임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 해서요.
>
> 건설현장의 어려움으로 비용이 부담이 너무크고 외주자개인 업자이면서 퇴직금도 요구하구요
>
> 어찌 처리 해야 할까요.
>
> 그리구 만약 어찌 할수 없다면 앞으로의 외주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건설 경기가 어려워 경리를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도 살수 있다고 보기에
>
>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비밀번호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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