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5:57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A'라는회사에 8개월 근무후 재정 악화로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게 근로 복지부에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퇴사후 1주일 후 'B' 회사에 계약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계약직이 2개월 근무라 2개월 후에는 실업자가 됩니다.
2개월 후에 'A'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방법이있는지.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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