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5:38
안녕하세요 maccid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금품(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회사가 주장하는 지체보상금은 이러한 금품이 지급된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보상받을 성질의 것이지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체보상금과 임금을 상계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3.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지체보상금 역시 님이 언급하신 내용으로는 그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체불 구제절차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님께서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시다면 언급하신 것보다 구체적으로 회사 퇴직까지의 과정과 업무가 지체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서를 확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건강하고 이쁜 아이 출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macc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2001년 7월 부터 2003년 9월까지 약 2년 간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  우선 퇴직금 체불에 대한 해결 절차는 자료를 통해 알겠는데, 회사의 퇴직금 체불에 대한 답변이 어이가 없네요
>  저는 웹디자인을 하는 하는 관계로 본연의 업무인 웹디자인 작업 외에도 단.장기 출장 및 영업 및 프로젝트에 관한 매출채권관리까지 1인 다역을 하는 힘든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2년 12월 결혼과 임신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회사의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도 마다하고 금년 7월에 8월 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퇴직을 만류하였지만 힘든 몸을 이끌고 지방출장을 갈 입장도 못되고 업무특성상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임을 감안해서 1개월만 더 연장을 하게 되어 9월 말에 신임에게 업무인수계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통상적으로 퇴직 후 15일정도 후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급여지급일을 감안해서 25일까지 기다렸지만 저와 같이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저에게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회사의 입장은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본인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10월 말까지 완료 예정인 프로젝트가 지체되고 이로 인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성실하게 업무 완료를 하고 마무리를 잘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금번 프로젝트는 계약주체(갑)의 자료 제공 및 협조부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일자보다는 지연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업무진행 시에도 상부에 보고를 드렸고 이에 따른 근거자료도 남겨놓고 업무인수인계를 하였는데 위의 책임을 물어 퇴직금을 지연한다는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
>  분명하게 영업주체는 청주지사장이고, 관리책임은 상부(전무이사)인데, 사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분명히 회사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회사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했는데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실망이 큽니다.

>  사견으로는 퇴직금을 성과미비로 인해 보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저는 성과금(인센티브)을 받거나 계약직사원도 아닌데요. 임금체불 해결방법대로 진행해도 저에게 해가 되는 건 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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