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6:49
안녕하세요 K681213 님, 노동OK.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전근은 회사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포괄적인 합의를 하였다 하여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인정되고 이의 정당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이동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 전근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 전근보다는 징계성 대기발령상태 및 회사측의 연봉삭감강요와 더불어 사직강요가 문제시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1번 사례 【전 직】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있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 직】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하신 내용에 앞서, 현재 판례는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와는 별도로 근무성적, 업무실적, 직원감독능력 등이 불량하여 어는 기준 이하일때는 대기발령한 다음 자연퇴직하는 제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대기발령은 해고에 준하는 무거운 징계로서 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연퇴직 역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님의 경우 대응방안으로 부실채권의 발생이 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통상 업무상 발생할 수 위험성 등의 객관적인 사유 및 자료를 확보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연봉의 구체적인 삭감내용이나 대기발령기간이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바는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향후 연봉이 30~50% 삭감된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근로자와의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나아가 부당해고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바 앞서 말씀드린 자료확보를 통하여 연봉액의 과다한 삭감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징계조치 없이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과도한 연봉액 삭감의 부당성을 주장하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권리를 되찾고자 할 수 있는 방안(전근 자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연봉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자료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K6812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5월경 거래처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영업담당 책임강조로 회사에서
> 강제 사직강요했으나 이에 거부하자 회사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발령조치(전형적인 대기발령 형태로 업무를 주지않고 컴퓨터,전화 미지급)하여 서울로 와서 현재 근무중임..
> 본인은 국내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제적용은 올해로 3년차이며 정규직으로 입사 8년차입니다
>
> 1.회사에서 사직강요거부시 내년 연봉 책정시 연봉을 최고 30% ~50%정도 깍아 퇴직금에 불이익및 명퇴금은
> 없을거라고 압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아직 회사에서의 정상적인 징계조치는 없이 (공식적으로는 정상 업무를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음)
> 근무하고 있는데 강제 연봉삭감이 가능한가요,또, 언제까지 대기발령으로 있어야 하나요
> ★ 제보다 어려운 사연이 훨씬 더 많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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