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3:43
2003년 5월경 거래처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영업담당 책임강조로 회사에서
강제 사직강요했으나 이에 거부하자 회사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발령조치(전형적인 대기발령 형태로 업무를 주지않고 컴퓨터,전화 미지급)하여 서울로 와서 현재 근무중임..
본인은 국내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제적용은 올해로  3년차이며 정규직으로 입사 8년차입니다

1.회사에서 사직강요거부시 내년 연봉 책정시 연봉을 최고 30% ~50%정도 깍아 퇴직금에 불이익및 명퇴금은
  없을거라고 압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아직 회사에서의 정상적인 징계조치는 없이 (공식적으로는 정상 업무를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음)
  근무하고 있는데 강제 연봉삭감이 가능한가요,또, 언제까지 대기발령으로 있어야 하나요
  ★ 제보다 어려운 사연이 훨씬 더 많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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