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7:00
안녕하세요 oklink 님, 노동OK.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새로이 채용되면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의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지급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체불임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닌다.

3. 다만, 이러한 법적의무 위반에 대한 행위가 있더라도 직접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보다는 회사에게 4대보험의 가입을 다시한번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oklin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7~10월까지 4대보험에 가입한다며
> 월급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 근데 몇달째 의료보험카드도 안나오고 해서 물어보니 가입했다고 하는데..
>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알아보니, 가입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가입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 회사에 신뢰가 깨진 상태라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 어떻게 할수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33953,32599를 읽고 의문점이 생겨서 2003.11.19 322
관할거주지 관련 문의 2003.11.19 420
【답변】 관할거주지 관련 문의 2003.11.19 375
연차수당 계산식에 대하여 2003.11.19 1177
【답변】 연차수당 계산식에 대하여 2003.11.19 2205
외국인취업생과 연수생에 대해서 2003.11.19 479
【답변】 외국인취업생과 연수생에 대해서 2003.11.19 440
궁금합니다. 2003.11.19 318
【답변】 궁금합니다. 2003.11.19 479
전화상담했는데요.. 2003.11.19 326
【답변】 전화상담했는데요.. 2003.11.19 334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문제 2003.11.19 1739
【답변】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문제 2003.11.19 1362
지금실업상태구여...소득공제받으려면... 2003.11.19 837
【답변】 지금실업상태구여...소득공제받으려면... 2003.11.19 1020
권고 사직에 대하여 2003.11.19 488
【답변】 권고 사직에 대하여 2003.11.19 880
포괄임금제에해당여부 2003.11.19 569
【답변】 포괄임금제에해당여부 2003.11.19 421
육아휴직기간중 연,월차수당 계산방법 2003.11.19 57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