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7:02
안녕하세요 mi790405 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입니다.

2. 즉 현재 실업의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소급되어 지급되는 성격을 지닌 급여가 아닌바, 현재 재취업상태라고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mi7904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보험회사 경리직을  그만둘때 희망퇴직을 하였거든요...
> 2003년 5월16일자 퇴사였구, 6월18일까지 한달동안만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 9월5일쯤 재취업을 하였으니깐. 2개월간의 공백이 있었거든요...
> 실업급여 수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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