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0:38

안녕하세요. sb4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체가 변경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기존 법인의 물적재산과 인적 재산이 동일하고, 사업의 종류 또한 동일한 상태에서 경영주체만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영업의 양도양수에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직과 재입사를 하였거나, 혹은 기존 법인과 새로운 법인이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재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여야 하므로, 재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채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

-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2001.11.13, 대법 2000다18608 )

좋은 하루되십시오.

sb4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바쁘신줄 아오나 제 하나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근무기일 2000.10.9 ~ 2003.11월 현재 계속 근므중
> 그러나 2003.3.25 일자로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법인 자체가 바뀌는 시점에
> 부득이하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게 되었습니다.(자의적인것이 아닌 법인 변경과 동시 회사의
> 반 강제)
> 중간정산 기간 2000.10.9 ~ 2003.3.25까지
> 이후 2003.11.18일까지 근무후 퇴직을 생각 중인데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 2003.3.25 이후의 근무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2000.10.9 입사일부터인지
> 혹은 지급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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