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ve5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995.7.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 위 입장에 따르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만료시기가 지났으나 재계약의 명시적 의사 없이 계속근로하였고 그 결과 2개월여를 더 근무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1998.11.27 선고97누14132판결)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인 만큼 위로금 3개월분(1개월분을 이미 수령하였다면 나머지 2개월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요구의 방법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live5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얼마전까지 모 IT 기업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10월 31일자로 퇴사조치된 직원입니다.
>
>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구조조정으로 인해 강제퇴직 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 3개월 가량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
> 저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위 회사에 2002년 9월 9일에 입사한 이후 2003년 10월 21일에 퇴사에 대한
> 공식 통보를 받고 10월 31일자로 퇴사조치 되었습니다.
>
> 이때 위로금 명목으로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와, 한달치에 해당하는 퇴직금 정산을 받았으나
> (일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0월 9일 경에 받았습니다.)
> 입사당시 기재하였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사측에 의한 퇴사(권고사직포함)일 경우,
> 3개월치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
> 그러나 저의 경우 2002년 9월 입사 당시에 서명하였던 근로계약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2002년 9월부터 계약 1년이 되는 2003년 9월이후 부터는 사측의 근로계약서의 연장에 대한
> 언급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의 자동 연장에 해당하여,
> 근로계약의 연장체결이 없다하여도 지난 년도의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의 연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위로금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과,
> 한달치 위로금이 나가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담긴 이야기를 하는데..
>
> 제가 알고 있는 묵시적 계약연장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며,
> 또 맞다면 위의 3개월치에 대한 퇴직위로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며
>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식을 취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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