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1:35

안녕하세요.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오전에 전화로 상담을 한 내용이군요.. 많이 당황스러워 하고 계신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처음 사직권유를 받았을 때 먼저 각종 노동상담소에 문의를 하여 도움을 청했다면 지금보다는 풀어가기가 수월했을텐데요. 앞으로는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문제을 판단하는데 있어 저희들을 비롯한 노동법률상담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도록 하세요. 아무래도 풀어가는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알지 못했던 법률상의 권리나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으니까요..

2.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정정에 대한 내용은 전화로 설명드렸으니, 온라인 상담사례 중 귀하와 유사한 내용을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저는 모그룹에 01.2.28~03.10.25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02.2.28까지는 파견직이였고 그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 지난 10월 중순경 추석상여금관련 업무상 miss가 있었습니다.
> 부서내에 추석근무자를 파악하여 인사과에 통보를 하였고 인사과에서는 각부서 취합후 확인메일을
> 저에게 보냈습니다.
> 저는 처음 자료를 보낼때 실수없이 보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사과 취합중
> 자료가 잘못취합되어 저희부서는 추석상여금이(30~50만원가량?) 지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 그 후 인사과에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실에서 인사과장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 인사과 과장왈 : '송** 잘못으로 추석상여가 나가지 않았으니 퇴직을 할것이냐? 앞으로 잘할것이냐?
> 솔직히 송**는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것 같다.어떻게 하겠느냐" .
>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 하고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최종 확인작업만 하지 않았을뿐, 최초자료는 완벽하였고, 인사과에서 중간취합시 잘못한것이였는데..
>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
> (그당시 회사는 명예퇴직 신청기간이였고 이것은 7년이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 또한 여사원도 감원대상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인사과장역시 여사원들 rotation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
> 그후 또 한차례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실에서 인사과장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 또 다시 퇴직을 할것이냐? 앞으로 잘할것이냐?고 물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1차 상담시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 왜 또 같은 말을 하는지.. 의야했습니다.
> 울면서 또다시 잘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퇴사는 할수 없다고...
>
> 저는 정말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열심히 회사 생활에 임하던중 며칠후...
> 또다시 인사과에서 상담실로 오라 하여 다시 상담실로 갔는데..
> 이번에는 징계처리를 해야하겠다 했습니다. 위에서 지시한 사항이라고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저는 너무 비참하고 화가 났습니다. 2번이나 잘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징계처분(감봉및 그룹게시)이라하니..제가 너무 소극적인것인지 몰라도... 마치 퇴사하지 않으니 징계처리를 한다는 말과 같이 들렸습니다.
>
> 저는 그룹임원 비서업무도 함께 병행하였기 때문에..
> 그 임원분께 누가 되는것같아.. 퇴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억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
> 그 후 10월 25일 퇴직할것을 인사과에 통보하였고, 최후 상담시 취업이 되지 않으면 진학이라도 해야하겠다
> 했습니다. (전문대졸이였으므로 취업이 되지 않을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편입을 생각했던것입니다.)
> 퇴직원 작성시 퇴직사유에 지식이 해박치 못하여 아무생각없이 진학이라고 적었습니다.
>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진학은 생각도 안했었겠죠..
> 퇴직원 작성시 퇴직담당에게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하니 그건
>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하며 그냥 진학이라고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
>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는도중 인사인계를 받던 여사원이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퇴직일이후로는 시간제로 계산을 해준다며 후임이 정해질때까지 있으라하였습니다.
> 하지만 몇차례 마음대로 퇴직권유를 하고 징계처분까지 하겠다는 회사측에서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이유로 시간제로 남아있으라니..정말..제 자신이 비참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
> 회사 사람들 이목도 있고해서..누가 왜 퇴직하냐 물으면 진학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 그러나 그것은 진학하기 위하여 퇴직을 한것이 아니였습니다.
> 퇴직권유와 징계처리가 될것을 예상하여 자진 퇴사의사를 밝혔던것이죠..
> 저의 생각으론..권유후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권고사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
> 25일 퇴직후 고용안전센타에 구직신청도 해놓았고 인터넷상에 수도없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지만..
> 모두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되었고, 모회사에 면접을 보았지만 면접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 20일가량 회사에 취직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곳에도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 여러가지 (적금 및 그외..) 들어가는곳이 있어... 천원한장 소득이 없는 저에게는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
> 그래서 할수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니 고용안전센타측에서 진학의 사유로 퇴사한경우에는
>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얘기하니 회사측에 요청하여 수정하라 하였습니다.
>
> 회사측에 금일 전화하여 인사과 과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수정을 하면 실사도 나오고 여러가지 복잡하여
> 수정해 줄수 없다 하였습니다. 회사의 이미지 실추하며....
>
> 100%제 의사도 아니였고, 최후의 방법으로 진학을 생각했던것인데...
> 진학을 목적으로 퇴직한것이라 수정도 안되고 실업급여 자격도 되지 않는다 하니 정말 억울하였습니다.
> 진학도 하게된다면.. 일과 병행할수 있는 야간대를 진학하려 했던것입니다.
> 여러가지 형편이 되지 않아 말입니다.
>
> 말만 진학이란 사유로 퇴직을 하였을 뿐 2차례의 퇴직권유와 1차례의 징계처리하겠다는 상담으로
> 하는수 없이 퇴직을 결정한것이였습니다.
> 퇴직전 징계를 해야된다면.. 퇴직후에 게시만은 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선뜻 그렇게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
> 취업 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것이지만...회사의 그런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
> 회사측에서는 임의로 수정이 불가하다 하여 직접회사에 방문하여 퇴직원을 수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고 회사는 조치원에 있습니다.)
>
> 100%제 의사가 아닌 권유로 인한 퇴직고려였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측에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 그리고 회사에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시킨것도 아닌데..이것이 징계사유에 속하는지요?
>
>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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