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6:02

안녕하세요. neokamj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신의칙상 타당합니다. 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한달 정도는 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직의사만을 전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출근하지 않는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미록 5일의 여유만을 두고 사직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용한 것이므로 사직의사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날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5일 후에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이제와서 회사 손해가 크네 어쩌네 하는 것은 귀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생각됩니다. 임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십시오. 회사가 계속해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귀하가 손해배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가면서 소송을 제기할지도 의문이고, 설사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직의 의사를 수용한 바가 있으므로 귀하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판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의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 회사측은 "이렇게 질질 끌다보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정당하게 일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받아야 한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neokamj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와 비슷한 경우의 글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답변 듣고자 합니다.
> 관적인 입장이 될수 있다는것을 염두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제 사정을 올립니다.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지난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유학관련업체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 그러던중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월 14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 갑작스런일이라 얼마간의 여유기간없이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5일후 퇴사하였으며 사업주는 이부분에 대해 양해해주었습니다.
>
> 그리고 10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임금은 다음달 월급여 지급일인 11월 10일날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 또한 저는 저의 갑작스런 퇴사에 회사측에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진행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는(편집디자인) 자택형식으로 일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 그러나 업무진행을 위한 협조를 전화와 방문을 통해 독촉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여러날이 지나도 업무진행을 위한 아무런 자료나 업무협조를 주지 않았기에 사업주와 상의하에 진행된 사항까지만 마무리하고 일을 접었습니다.
>
> 문제는...
> 급여일인 11월10일이 지나도 통장입금이 안되있어서 전화하였더니 금주내까지 주겠다고 미루더군요.
>
>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다시 전화하였더니 사업주가 전화를 받았고 사업주는 "주고싶은 마음이 없다. 12월까지 일해주기로 하고 중도에 퇴사하여 회사손실이 크다. 지급할 이유가 없다."심한 인신모독과 함께 14일분의 급여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
> 14일간 일한것은 제가 받을 수 없는 임금인가요?
> 만약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급여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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