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은행계좌에 가압류를 하시려면 거래은행과 지점명만 알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알필요는 없지요... 또한 하나의 은행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 그 은행의 계좌는 모두 가압류 되는 것입니다.
계좌에 가압류가 되면 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이것을 따로 관리할 수없지요.

2. 노트북, 복사기 등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유체동산에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가가 힘들고 경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지요.

3. 프로젝트 수주비용에 가압류를 하시려면 제3체무자 즉,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대해 알아야 합니니다. 법인인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요. 또한 계약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계약인지 얼만큼 받기로 하였는지..

4. 채무자라는 것은 돈을 지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당사자라면 채권자는 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지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은행예금이 있으면 은행은 제3채무자가 되고, 사업주가 다른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사람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액수가 다르다던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있지요.
채불액수만 명확하고, 노동부에서 사업주가 인정했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재판을 진행하여 발생되는 시간상 비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절차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겠으나 간단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요.
보통 임금체불사건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도 별로 많이 들지 않구요


tultul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가압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
> 1. 가압류대상
>    1.1. 회사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계좌에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나요?
>          모든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면 그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및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          만약, 회사가 은행계좌에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 돈을 관리하면
>          제가 가압류한게 헛수고가 될것같은데 좋은 방법 없나요?
>
>    1.2. IT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이 될수 있는 노트북,서버,프린터,복사기,프로젝터등이 있는데 이런 사물에 가압류를 하면 회사는 이런것들을 사용할수 없게 되나요? 아니면 사용은 할수 있으나 팔지를 못하게 되나요?
>
>    1.3. 회사가 몇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주비용에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나요?
>
> 2. 가압류신청서에 보면 제3채무자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제3채무자란 저말고 또다른 채무자를 말하는 건가요?
>    제3채무자의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3. 지급명령에 대해서 회사는 지급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의신청은 특별히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냥 소액재판을 하는 편이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사가 줄 돈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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