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17
lsm3732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위약금등에 얽매어 회사를 퇴직하지 못하고 강제근로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 규정은 퇴직후에 위약금을 요구할 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정 자체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이러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3. 또한 애초에 받기로 하고 받으셨던 보너스는 계속근로와는 별도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더더욱 위약예정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애초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지 못한다면 보너스를 반납하겠다는 당사자간 약정도 없었고, 설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만약 퇴직시에 지금까지 받은 보너스를 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27조 및 임금지급의무위반이 됩니다.

5. 또한 월급제의 경우에도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액은 해당월에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상 월급액은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26시간을 그 기준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월급액에서 1일 무단결근에 대하여 8시간분의 임금(1일 통상임금), 월차유급휴가분(8시간분)을 제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lsm37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같은 업종으로 옮기면서 근무 조건을 보너스는 제대로 지급을 해주겠다고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 사실은 전에 다니던 회사였는데 다시 근무를 하게된거구요....
> 하지만 여의치가 않아 다시 퇴사를 희망했는데 월급에서 그동안 지급된 보너스를 공제하겠다더군요--
> 1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서요..1년동안 근무를 하지않으면 지급했던 보너스를 공제하고 월급을
> 줘도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도 된다면 받을 수는 전혀 없는건지도 알고 싶고요..
>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한가지만더^^ 월급제도 무단결근을 하면 월차와 일당을 같이 공제하는지도 알고
>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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