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54
안녕하십니까? 님. 노동OK. 입니다.

구직등록을 반드시 특정 지역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계신곳에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서 구직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기간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출산이 끝난후 근로의 능력이 있을 경우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의 신고는 빨리하시되, 센터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셔서 수급기간이 흘러지나가 버리는 것을 멈쳐 놓아야 합니다.

또한 14일마다 구직확인을 받기 위해 센터에 출석해야 하는데, 특별히 몸이 안좋아서 거동이 불편할때는 1달에 1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sfksdu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에 의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기위해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는상태이기때문에 거주지 관할고용안정센터로가서 구직등록을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현재 예정일이 며칠 남지않아서 먼거리를 다니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 이럴경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다른 지방고용안정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 아니면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한 것인지???
> 그리고 출산에의한 경우 상병급여로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 저같은경우 어떤 신청을 해야하면 어떤 방식으로 구직신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출산후에 외출이 가능한시기에 접수를 해도 무관할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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