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4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현재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5일 근무, 즉 주40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결근일수 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3. 3번의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이러한 것은 법에서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재량으로 규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반드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명시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davi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생산라인 직원들은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고..
> 기타 직원들은 주6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 기타 직원들은 연봉제 계약이고 생산라인 직원들은 월급제입니다.
>
> 1. 기타 직원들은 월차휴가가 있지만 생산라인 직원들은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 월차휴가가 없습니다.
>
> 2. 이러한 이유로 생산라인 직원들이 개인사정상 하루 이틀 결근을 하게 되면 월급여에서 결근 일수만큼 공제한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3. 또한 연봉제 직원중 근속년수가 1년 이하인 직원이 월 2회이상 결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없는 관계로 하루는 월차휴가로 처리하고 하루는 급여에서 월차수당만큼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4. 근태 관리를 위해 월 지각 3번 또는 조퇴 2번일 경우 급여지급시 월차수당을 공제한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위 1,2,3,4항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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