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37
저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자 및 회사이전(근로자 100명정도 A회사에서 B회사로 이관)으로 퇴사자 많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많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여했습니다.
질문1 : 위와 같이 많은 근로자가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경우, 해당 사업장에게 법적으로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요?
질문 2 : (전에 이런얘길 들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와 노동부 근로감독과와 연계되어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상 상실사유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자가 다량으로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과에서 검토하여 사업장에 감사가 나갈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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