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4:54
안녕하세요 thedays 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에 직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 관계, 특히 임금과 관련된 사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이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사업주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되고 서명날인된 임금지불각서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3. 임금지불각서에 의하여 명시된 임금지급기일까지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theda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6월에 중소 SI업체에 다니다가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 10월초에 퇴사를 하고 현재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 제가 이 SI업체에 재직중일 때 회사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금이
> 몇일이나 몇주씩 지나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 결국 제가 퇴사하던 달인 10월부터 지금까지 9월달 급여부터가 계속
> 미지급 되어 있던 상태라고 합니다.
>
> 하지만 어제(11월17일) 제가 재직중이였던 SI업체 동료직원(현재 계속
> 재직중인)을 통해 9월달 급여가 11월 14일날 지급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 문제는 이 SI업체가 저번주 금요일(11월 14일)에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 퇴사한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저에게 급여지금사실을 알려준 직원분도 저에게 모른 척 하고 담당직원에게
>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 담당직원 말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 혹시 지급을 안하려는게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행동들이였습니다.
>
> 굳이 진정서 작성 말고 해결방법이 없는지..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잘 해결하였으면
> 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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