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1:35

안녕하세요. ms718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을 뒤늦게 한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귀하의 최초입사일부터의 피보험자격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의 서식은 【고용보험각종서식】를 참조하여zip파일을 다운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귀하의 퇴직의 사유인데요.. 사장이 어처구니 없게 나오더라도 감정상 대립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셨어야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직의 사유(=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귀하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만둬버린 것이라면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화를 내면서 영영쉬라고 한 것이 다툼 속에서 내뱉은 말인지, 아니면 실제로 해고하겠다는 뜻이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군요..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ms71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례 직장에 다닌건 4월부터인데
>
> 고용보험은 2003년 8월1일자로 가입이 되어있구요...
>
> 꼭 회사로부터 완전히 짤려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 사장측반 제의사 반의로 고만둔것은 안되는건가요??
>
> 출근전 미리 말을하고 몸이 안좋아서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늦게 갔더니 막 화를내면서 집에서 영영푹쉬라고
>
> 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몸두 아픈데 집에서 영영 푹쉬라는건 너무 서럽잖아요..
>
>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로 30일치 월급은 제가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하지않고
>
> 푹쉬라는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이상 묻지도 않고 저도 너무 화가나서 그냥 왔기때문에
>
> 못받을꺼 같다는 생각은하는데요.. 갑자스런부당해고로 받는
>
> 30일치 월급은 못받더라도....이런경우 고용보험에서하는
>
>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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