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5:46
안녕하세요 ysun2357 님, 노동OK.입니다.

1. 본사와 지사( 직영점 등) 또는 같은 법인 아래 있는 여러개 의 사업이 각각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가 되는지 아니면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는 개개사업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사, 직영점 등이 다른 장소에 있다면 이를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직영점 등이 본사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아래 있다던가, 재무회계처리의 독립성 여부 등 각각의 업무처리능력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ysun235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에 퇴직금에 관해 문의했던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사업장의 5인 이상이어야 하는건가요?
> 제가 근무하던 곳은 본사가 따로 있고 전 직영점에서 판매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 그 직영점의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인 이었습니다.
> 그렇게 되면 5인 이하의 사업장에 속하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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