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뮤X홈 소리나눔 이라는 회사에 현
5월에 퇴사가 됬습니다.
1월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함. 1월 정규직 월급 미지급
- 월급161만원을 30일로 나눠서 14일을 곱하면 753,615원
3월 비정규직 급여 미지급
- 화(3타임) 토(4타임) = 600,000= 세금공제 후 580,200원
4월 비정규직 급여 미지급
- 화(3타임) 토(4타임) = 600,000= 세금공제 후 580,200원
총 = 1,914,015원
저의 미지급급여는 이정도 되구요
약 30명정도가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리중입니다.
진정서 낸분들의 체불금액은
적게는 10만원부터 1000만원 넘는 분도 계십니다.
어제가 임금체불 청산일인데 입금을 하지 않아
형사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노동청에서 근로담당관이 도와줄 것 같으나
1. 민사소송같은경우는 30명정도가 단체로 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비용,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 민사소송시 급여때문에 미뤄진 급여의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하고
연봉2000에 161만원을 월급으로 받아왔는데
인사담당 말로는 이 월급이 퇴직금이 포함된 월급이라네요
이게 만약 퇴직금으로 인정이 안될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3.식대도 따로 주지않았구요 야근을 할때도 저녁을 사비로 먹었습니다.
4.평일에 하루를 쉬고 주말에 업무를 보는데 주말수당? 같은거 더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요?
번거롭게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