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인생 2021.04.26 13:35

수고 많으십니다..

한 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 했고 정년을 1년 정도 남긴 직장인 입니다..

본사는 서울이나 현재 3년째 지방근무 중으로 지방에사 정년을 채울려고 하였으나

이번에 지방체제비 절감등의 사유로 교체되어 다시 서울로 올라 가게 되었습니다.

거주 문제등 여려가지 상황상 퇴사를 할 예정인데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휴가

    - 매년 25개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매년 20개 이상 사용을 못하고 정산도 못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사용 촉진은 하였지만 업무특성상 사용을 못 했고 근무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은 정산을 받을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

2. 퇴직근 정상 관련

    - 중간정산 한번 받고 2004년 부터 현재까지 퇴직금 수령 예정입니다.

   -  퇴직금에 수당도 포함되는 건지 ??  (예: 지방근무 수당, PM 수당  등 포함)

3. 실업급여 수당 신청 가능 여부

   - 업무수행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고객사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비용절감측면에서

     임의로  지시해서 다시 본사로 가게 되었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하는 상황 입니다.

    - 퇴직일이 월 기준이면 4~5개월 남는  (1월생으로 2022년 1월 정년) 상황인데 조기 퇴직

       (명퇴 또는 조기정년)이 가능 할려는지 ??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 상황인지 ??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을 가능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요 ??

      (현재 본 주거지는 지방으로 되어 있고  본사로 올라가면 집도 다시 구하고 여려가지 어려운

      상황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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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3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채권은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음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다음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가령, 2020.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21.1.1~12.31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 할 경우 2022.1.1에 2021.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2.1.1에 2020.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청구권이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지방근무 수당이 지방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근무시 필요한 주택등에 대한 실질적 체제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가령 임대료 대납등)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본사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귀하의 거소지에서 본사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가령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귀하의 현재 거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실재 거주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거리정보등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퇴직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약정이 없다면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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