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11 2021.04.26 14:49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근로 후 퇴직 시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06.20~2020.06.19일까지 1년 계약직(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의 80%가 되는 21년 4월 20일까지 발생은 매월 1일씩이고

즉,

20.07월 20일, 08월 20일, 09월 20일, 10월 20일, 11월 20일, 12월 20일, 21년 01월 20일, 02월 20일, 03월 20일, 04월 20일, 05월 20일 : 매월 1일일 발생으로 11개월간 11일의 휴가 발생

21년 04월 20일 이후(근로 1년의 80% 가 넘어가는 시점) ~  21년 06월 19일(1년 계약만료 퇴직) 시까지 : 재직 1년차에 발생되는 15일의 휴가 발생 및 사용 가능

질문 1. 위의 계산일수가 맞는지요?

질문2. 현재 노동법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 되는 연차 15일은 1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또한 이 연차는 1년의 80%인 (재직 10개월차) 21년 04월 20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을 때(12개월 근무)시 80% 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5월 19일까지 근무하면 총 11개, 6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의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의 80%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북부지법 판결은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 향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215
기타 경력증명서 관령 질문입니다 1 2021.05.04 314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93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5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088
기타 육아 휴직 문의 1 2021.05.03 29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2021.05.03 1996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53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81
기타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2021.05.02 467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5.02 288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2021.05.01 580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9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2021.04.30 944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48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07
임금·퇴직금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2021.04.30 215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1.04.30 309
해고·징계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4.30 3946
비정규직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2021.04.30 1045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