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기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로 알고있어서 전 직장 고용보험기간을 조회해보니 2020년 8월01일 ~ 2021년 2월 0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은 180일이 넘지만 실 근무 일수는 휴무를 빼면 180일이 되지 않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만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 직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기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로 알고있어서 전 직장 고용보험기간을 조회해보니 2020년 8월01일 ~ 2021년 2월 0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은 180일이 넘지만 실 근무 일수는 휴무를 빼면 180일이 되지 않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만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 2021.05.04 | 746 | |
임금·퇴직금 |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21.05.04 | 4215 | |
기타 | 경력증명서 관령 질문입니다 1 | 2021.05.04 | 314 | |
임금·퇴직금 | 상습적인 임금체불 1 | 2021.05.03 | 293 | |
임금·퇴직금 | 시급산정방법 1 | 2021.05.03 | 255 | |
휴일·휴가 |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1.05.03 | 1090 | |
기타 | 육아 휴직 문의 1 | 2021.05.03 | 298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 2021.05.03 | 1996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 2021.05.02 | 353 | |
근로계약 |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 2021.05.02 | 1081 | |
기타 |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 2021.05.02 | 46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5.02 | 288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 2021.05.01 | 580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19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 2021.04.30 | 948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48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510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15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09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39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고용보험법 41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처리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근무일수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줄어든 경우 휴업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40조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자가 며칠만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