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누나 2021.04.27 00:4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3~2020.7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출퇴근시간이 3시간 소요되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지x)

동시에 대학원은 2020.3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이고 다음학기를 마치면 졸업 예정입니다.

2020.9월 부터 2021.2월까지 학교 연구실에서 인건비를 받아왔으나 (4대보험 미가입 조건)

2021.3-5 3개월간 학교 내 계약직 취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사대보험 가입, 연구비 중단상태)


5월 31일 자로 계약 만료로 퇴직 예정이고, 연구비는 앞으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요약

2017.3-2020.7 간호사 정규직 자진퇴사

2020.3-2022.2 대학원 졸업 예정(18학점/년)

2020.9-2021.2 대학원 연구비 (월 80만원)

2021.3-2021.5 계약직 근무 후 퇴사예정


1. 제 생각으로는 저의 피보험 기간이 180 이상으로 사료되는데(퇴사일(2021.5.31)기점 근무월수 10개월 이상) 

-> 저처럼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그 후 계약직 근무 후 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피보험 기간이 정규직7개월+계약직3개월)


2. 대학원생 신분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주 1회 학교방문 중이며 한학기 학점 9학점, 18학점/년)


3. 교내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받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4.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예상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갑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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