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 2021.04.27 14:18

안녕하세요. 기술직 3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전공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타 전공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 사장님께서 전공이 다르니, 타부서로 배치를 고민해보라고 하셨고, 파트장은 제게 절대 가지말라며, 같이 일 하자고 하고, 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전공이 다른 문제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며 업무를 배움에도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말과 밤에 시간까지 쪼개며 학원을 다니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입사 후, 10개월이 되던때에 파트장은 제게 개인면담을 신청하시더라구요.. 개인면담의 요지는 퇴사를 언제할 것인가? 였습니다. 저는 퇴사할 의지가 없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하자, 파트장은 알겠다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입사후 1년 4개월이 되던 때, 파트장은 업무가 느려, 실무에 지장이 있어서 자진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길하더라구요.. 저는 퇴사의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업무상 실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실책이 없음에도 퇴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자진퇴사 권고가 있었음에도, 전 현재까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어떤 실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와중에 파트장의 자진퇴사권고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그때마다 녹취를 했구요..)

정말 지긋지긋한 자진퇴사 권고를 이젠 그만 받고 싶습니다. 파트장의 자진퇴사 권고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본이 있습니다. 이 녹취본으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30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기술도입이나 업종전환 등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트장이 사직을 권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분장등으로 파트장에게 해고나 권고사직권한이 있다면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대리권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디까지가 권한인지 등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권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신고여부등이 입증가능하다면 이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46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215
기타 경력증명서 관령 질문입니다 1 2021.05.04 314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93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5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090
기타 육아 휴직 문의 1 2021.05.03 29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2021.05.03 1996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56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81
기타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2021.05.02 467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5.02 288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2021.05.01 580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9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2021.04.30 94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48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10
임금·퇴직금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2021.04.30 215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1.04.30 309
해고·징계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4.30 3950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