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혼 2021.05.03 10:33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아빠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육아 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자녀 1인 당 1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종료 전에 자녀 1명 출산 예정인데,  육아 휴직 종료 전 회사에 다시 1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 11조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이라도 자녀 출산 이후에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속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1 2021.05.13 559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보너스 호봉표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 2021.05.13 783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1040
근로시간 대표이사의 출/퇴근 기록 1 2021.05.13 323
근로계약 변호사 위임계약위반을 상담원합니다. 2021.05.13 573
해고·징계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5.13 343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21.05.12 1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1.05.12 209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시 주휴 수당 1 2021.05.12 4696
휴일·휴가 주22시간->주40시간 전환 근무자 연차개수계산법 1 2021.05.12 1069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1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51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41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808
휴일·휴가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2021.05.12 225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465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2 32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2021.05.12 5055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