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6:48

안녕하세요. skago5791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파트 또는 건물의 경비업무, 창고의 물품감시업무 등 본래의 맡은바 업무자체가 타인의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로써 상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시적 근로자'라 하고, 보일러공 또는 기관실 종사 근로자 등과 같이 실제근로시간에 비해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이고 8시간 이내인 자로써 맡은 바 업무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연속적'의 반대)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단속적근로자'라 합니다.(제조업종사 근로자등 보통의 근로자의 업무형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교하여 쓰는 말입니다.)

2. 위와 같이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장 중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해고, 연월차휴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규정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skago57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감시단속적근로자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 저는 호텔 시설관리하는 정규직 사원인데 감시단속적근로자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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