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4:56

안녕하세요 sps515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와의 임금협약 체결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결일 현재가 재직중인 상황이었으므로 마땅히 소급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번 사례 【임 금】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노조원이 아니라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임금인상액과 임금인상 방식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비조합원 전체의 임금인상 결정의 전권은 회사에 일임되어 있고, 그 적용여부의 결정이 퇴직일 이후에 결정되었다면, 적용여부를 결정할 싯점에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회사가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ps5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3년 9월 30일(3년 4개월 근무)부로 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는 4월을 기준으로 급여 정기 인상이 적용되는데 노조와의 인금 협상은 7월에
> 타결 되었고 관리직 임금 책정이 올해는 늦어져 10월에 소급분(4∼9월 인상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 저는 퇴직금도 인금이 인상되기전 기준으로 책정되어 받았고 소급분도 받지 못하고 퇴직을
> 하였습니다.
>
> 회사에서는 퇴사전 인상분이 책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 지급을 거부하던데 그게 맞는건지요...
> 아님 퇴직금도 소급적용되고 소급분(4∼9월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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