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9월 30일(3년 4개월 근무)부로 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4월을 기준으로 급여 정기 인상이 적용되는데 노조와의 인금 협상은 7월에
타결 되었고 관리직 임금 책정이 올해는 늦어져 10월에 소급분(4∼9월 인상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도 인금이 인상되기전 기준으로 책정되어 받았고 소급분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전 인상분이 책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하던데 그게 맞는건지요...
아님 퇴직금도 소급적용되고 소급분(4∼9월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3년 9월 30일(3년 4개월 근무)부로 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4월을 기준으로 급여 정기 인상이 적용되는데 노조와의 인금 협상은 7월에
타결 되었고 관리직 임금 책정이 올해는 늦어져 10월에 소급분(4∼9월 인상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도 인금이 인상되기전 기준으로 책정되어 받았고 소급분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전 인상분이 책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하던데 그게 맞는건지요...
아님 퇴직금도 소급적용되고 소급분(4∼9월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