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5:05
안녕하세요 hyeungkwo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반적인 판단이 부족합니다만,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주휴일의 부여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1주 44시간 미만 근무자라고 하여 예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로써 동료근로자의 휴일, 휴무사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일, 휴무일에 휴일근로하는 경우, 당해 근로계약서와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처리되며 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 연월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월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지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제도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연월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을지라도 당해 근로자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를 참조하기바랍니다.

3. 퇴직금은 퇴직시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한 근로자에게 매달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회사측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로 하고 기존 1년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 후 이를 분할하여 지급받도록 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부분들이 다소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법 이하의 내용을 정한 것이라면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기타 연봉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hyeungkw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회사와 직원이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되었을 경우 적절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질문1 : 아래 근로계약서의 적절여부 및 수정사항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고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2 : 연차등에 관련된 부분도 신입의 경우와 1년근무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자의 경우로 나누어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근로계약서 내용 : 업무내용 : 주차안내직 : 여타내용은 생략>
>
> 제2조(근로시간) 1.근로자의 근무시간은 A조는 10:00~16:30, B조는 16:30~22:30으로 한다.
> 2. 근무는 A조와 B조가 일주일씩 교대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A조와 B조가 쌍방 합의하에 근무조의 변경을 원할 경우 근로자의 책임하에 변경/시행한다.)
> 3. 정기휴무일은 금요일로 하되, 주차장 사정등에 의한 휴무일 변경시 근로자에게 다른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 4.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주 44시간 이내 근무자로 교대근무자의 휴무일로 인한 근무등은 근무지의 영업특성을 감안하여 특근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제3조(급 여) 1. 근로자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되 연봉총액은 12,000,000원으로 하고, 매월 1,000,000을 말일에 지급키로 하며 이 금액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전의 금액으로 한다.
> 2. 위 1항의 월급여 1,000,000에는 본봉 776,286원, 월차수당 25,522원, 연차수당의 월액 21,268원, 식대 100,000원, 퇴직금의 월할금액 76,924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11.18 687
【답변】 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11.18 610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3.11.18 335
【답변】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3.11.18 332
본인이 모르는 인사발령 2003.11.18 391
【답변】 본인이 모르는 인사발령 2003.11.18 478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11.17 365
【답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11.18 344
야근수당및휴일근로수당 2003.11.17 427
【답변】 야근수당및휴일근로수당 2003.11.18 977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3.11.17 321
【답변】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3.11.18 377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산방법 2003.11.17 787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산방법 2003.11.18 120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11.17 467
【답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11.18 459
회사의 이전 2003.11.17 377
【답변】 회사의 이전 2003.11.18 352
재정난으로 해고 당했는데요.. 2003.11.17 485
【답변】 재정난으로 해고 당했는데요.. 2003.11.18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