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회사와 직원이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되었을 경우 적절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1 : 아래 근로계약서의 적절여부 및 수정사항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고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 연차등에 관련된 부분도 신입의 경우와 1년근무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자의 경우로 나누어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 업무내용 : 주차안내직 : 여타내용은 생략>
제2조(근로시간) 1.근로자의 근무시간은 A조는 10:00~16:30, B조는 16:30~22:30으로 한다.
2. 근무는 A조와 B조가 일주일씩 교대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A조와 B조가 쌍방 합의하에 근무조의 변경을 원할 경우 근로자의 책임하에 변경/시행한다.)
3. 정기휴무일은 금요일로 하되, 주차장 사정등에 의한 휴무일 변경시 근로자에게 다른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주 44시간 이내 근무자로 교대근무자의 휴무일로 인한 근무등은 근무지의 영업특성을 감안하여 특근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제3조(급 여) 1. 근로자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되 연봉총액은 12,000,000원으로 하고, 매월 1,000,000을 말일에 지급키로 하며 이 금액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전의 금액으로 한다.
2. 위 1항의 월급여 1,000,000에는 본봉 776,286원, 월차수당 25,522원, 연차수당의 월액 21,268원, 식대 100,000원, 퇴직금의 월할금액 76,924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회사와 직원이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되었을 경우 적절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1 : 아래 근로계약서의 적절여부 및 수정사항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고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 연차등에 관련된 부분도 신입의 경우와 1년근무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자의 경우로 나누어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 업무내용 : 주차안내직 : 여타내용은 생략>
제2조(근로시간) 1.근로자의 근무시간은 A조는 10:00~16:30, B조는 16:30~22:30으로 한다.
2. 근무는 A조와 B조가 일주일씩 교대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A조와 B조가 쌍방 합의하에 근무조의 변경을 원할 경우 근로자의 책임하에 변경/시행한다.)
3. 정기휴무일은 금요일로 하되, 주차장 사정등에 의한 휴무일 변경시 근로자에게 다른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주 44시간 이내 근무자로 교대근무자의 휴무일로 인한 근무등은 근무지의 영업특성을 감안하여 특근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제3조(급 여) 1. 근로자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되 연봉총액은 12,000,000원으로 하고, 매월 1,000,000을 말일에 지급키로 하며 이 금액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전의 금액으로 한다.
2. 위 1항의 월급여 1,000,000에는 본봉 776,286원, 월차수당 25,522원, 연차수당의 월액 21,268원, 식대 100,000원, 퇴직금의 월할금액 76,924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