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4:49

안녕하세요. bologi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헬스장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귀하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문제를 풀어가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1)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회사가 위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2)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른 약정 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다소 복잡한 절차로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회사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 이에 구속을 받으며,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할 수 없는 등의 종속족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헬스클럽을 통째로 받아 직접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헬스장 직원 또한 귀하가 뽑아서, 임금도 귀하의 의사로 책정하였고, 보수 또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맡기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경우와 비교검토해보시기 바라며 번거롭더라도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해주십시오. 032_ 653 - 7051~2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ologi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울산에 있는 일반 목욕탕헬스클럽에서 관장으로 지난 5월21일부터 코치한명을 직원으로 쓰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현재 6개월동안 헬스클럽근무중(11/20 정확히 6개월) 어제(11/14)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이곳 사장이 이번달 11월20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 그전에 사장님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있어서 짤리는게 아니고 경영의 어려움때문에 해고하는거랍니다.
> 그동안의 월급은 첫달은 현금으로 나머지 4달은통장으로 받았고 이번 20일날 나머지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 해고될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가 월급날까지 불과 6일 남겨둔 시점에서 나가라고 하니깐
>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제가 쓰고 있는 코치도 다른곳에서 잘 근무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40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헬스클럽의 특성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등의 4대보험에는 전혀 가입되어 있지
> 않습니다.
> 이런경우 들리는 말에 3개월치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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