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사무관 전해선, 이태익과장
제 목 2003.9.26 2003.부해257 허위 판정문 민원인앞 송달
내 용 2003.9.26 부당대기발령 심판회의
(공익위원: 신홍,박래영,김황조)
(공익기피위원 : 고흥소)
담당직원 : 심사관 전해선, 과장 이태익
피신청인 : 예금보험공사 박승희,심균흠,정왕호,노무사 박시경
신청인 : 설병섭
민원내용 : 심판회의 최종판정은 위원장 신홍(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기발령은 피신청인 공사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 판정문은 심판회의내용과 달리 "기각"으로 허위 판정문 작성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2003.11.3 서울지방검찰청 고발하였으나 소식 없음
2003.10.24 판정문 내용
1. 주문 : "기각"
2.이유 : 2003.3.20 초심 결정문 "인용"
3. 판정문상 공익위원 서명날인 없음
민원인 입장 :
1. 공익위원 위원장 신홍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하였으나 중노위 직원 전해선은 허위로 판정문을 작성한것으로 보이며(과장 이태익 묵시적인 동의하에)
2. 중앙노동위원회 직원 사무관 전해선은 2003.9.26 부해 257 부당대기발령 재심사건에 있어 공익위원 위원장 신홍의 공정한 판정을 무력화 시킴
3. 혹시 심판회의(공익위원 위원장 신홍,박래영,김황조)이외에 다른 심판회의(심사관 전해선,공익기피위원 고흥소, 과장 이태익)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2003.9.26 판정문상 "이유"란에 심판회의 석상에서 초심 결정문 "인용" 내용은 언급한적이 없으며
- 위원장 신홍은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근로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 재심계류중이라는 사유로 대기발령은 "회사측의 사정"이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라고하면서
"부당대기발령"으로 판정을 하였음
허위판정문을 작성함은 도덕적 위기이며 인간의 양심으로서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이며 범법행위라고 할 것인바
허위판정문을 가지고 어떻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지요?
2003.11.16
설병섭 올림
제 목 2003.9.26 2003.부해257 허위 판정문 민원인앞 송달
내 용 2003.9.26 부당대기발령 심판회의
(공익위원: 신홍,박래영,김황조)
(공익기피위원 : 고흥소)
담당직원 : 심사관 전해선, 과장 이태익
피신청인 : 예금보험공사 박승희,심균흠,정왕호,노무사 박시경
신청인 : 설병섭
민원내용 : 심판회의 최종판정은 위원장 신홍(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기발령은 피신청인 공사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 판정문은 심판회의내용과 달리 "기각"으로 허위 판정문 작성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2003.11.3 서울지방검찰청 고발하였으나 소식 없음
2003.10.24 판정문 내용
1. 주문 : "기각"
2.이유 : 2003.3.20 초심 결정문 "인용"
3. 판정문상 공익위원 서명날인 없음
민원인 입장 :
1. 공익위원 위원장 신홍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하였으나 중노위 직원 전해선은 허위로 판정문을 작성한것으로 보이며(과장 이태익 묵시적인 동의하에)
2. 중앙노동위원회 직원 사무관 전해선은 2003.9.26 부해 257 부당대기발령 재심사건에 있어 공익위원 위원장 신홍의 공정한 판정을 무력화 시킴
3. 혹시 심판회의(공익위원 위원장 신홍,박래영,김황조)이외에 다른 심판회의(심사관 전해선,공익기피위원 고흥소, 과장 이태익)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2003.9.26 판정문상 "이유"란에 심판회의 석상에서 초심 결정문 "인용" 내용은 언급한적이 없으며
- 위원장 신홍은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근로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 재심계류중이라는 사유로 대기발령은 "회사측의 사정"이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라고하면서
"부당대기발령"으로 판정을 하였음
허위판정문을 작성함은 도덕적 위기이며 인간의 양심으로서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이며 범법행위라고 할 것인바
허위판정문을 가지고 어떻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지요?
2003.11.16
설병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