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5:52
안녕하세요. young66889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름휴가나 추석휴가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나 이제까지의 관행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재직 중 구두상으로라도 여름휴가 또는 추석휴가를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특별한 약정은 없었지만 기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나 함께 일한 동료근로자들에게도 여름휴가, 추석휴가를 유급으로 하였다면 이제와서 유급임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해야할 임금에서 이 부분의 임금을 임의로 상계하여 지급한다면 미지급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주휴일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로 법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쉬셨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입사할 때 회사가 취업알선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할 부분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역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한다면 미지급된 임금부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렇게 하십시오. 귀하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총액을 정하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세요. 회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으나 최고장을 받고도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의 방법 및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young6688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2003.6.9.~2003.10.28.오후2시까지근무
> 2.2003.10.9~2003.10.28.오후2시까지월급은 못받음
> 3.월급은110만 근무시간은오전9시~오후9시까지며 일요일은 휴무
> 4.근로자수는4~5명(6월달까지는주인2명빼고 5명이었으나 그후에는 거의주인빼고 4명이서 일함)
> (주인 합하면 6월달까지는7명이었고 7월부터는 6명임)
> 5.여름휴가 추석휴가는 유급이었으며 벌써 월급을 받은상태입니다
> 6. 2003.10.28.그만두고 월급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 7. 지난 여름 휴가때 5일과 추석5일분 그리고 처음 소개소에 지급한 11만원을 공제후 임금을 지급
> 하겠다고함. 물론 일요일도 빼고요
> 8. 그래서 2003.10.9~2003.1028.오후2시까지 6일분 임급밖에 줄수 없으며 그것도 당장 못주니 알아서 받아 가라고함.
> 9.처음 계약시 한달에 일요일은 모두 쉬며, 저는 개인사정으로 2주에 한번 토요일 아침은 늦게 출근 해야한다고 하자 그것도 좋다고함.
> 10.지금 주인은 방학에 일을 시켰으니 학기중에는 그만둘수 없으며,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니 휴가,추석,소개비를 빼고 준다고 주장하고 있음.
> 11.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체불에 관한 회사의 답변에 대한 질문 2003.11.18 372
【답변】 퇴직금 체불에 관한 회사의 답변에 대한 질문 2003.11.18 421
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11.18 687
【답변】 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11.18 610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3.11.18 335
【답변】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3.11.18 332
본인이 모르는 인사발령 2003.11.18 391
【답변】 본인이 모르는 인사발령 2003.11.18 478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11.17 365
【답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11.18 344
야근수당및휴일근로수당 2003.11.17 427
【답변】 야근수당및휴일근로수당 2003.11.18 977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3.11.17 321
【답변】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3.11.18 377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산방법 2003.11.17 787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산방법 2003.11.18 120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11.17 467
【답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11.18 459
회사의 이전 2003.11.17 377
【답변】 회사의 이전 2003.11.18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