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06
안녕하세요 hs9506님, 노동OK.입니다.

1.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액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도 그 지급기준, 시기등이 정해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관련된 규정 및 기타 근로조건 일반을 규율하는 법규정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상여금은 지급시기, 기준등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규정 및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와는 다르게 지급하였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의 차별대우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같은 조건에 있는 근로자(예를 들어 1년 미만의 다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귀하에게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확한 기준없는 차별로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따라서 회사의 규정, 관행등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는지, 다른 근로자에 대한 대우는 어떠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회사의 행위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s95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같은 직종으로 계속근무를 하였는데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년이 되지않았다 하여 추석상여금을 떡값정도로 계산을 하여주고 1년뒤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상여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것이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읍니다(그것이 법률로 규정이 아닌 통상적 관행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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