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24
안녕하십니까? aksgh 님. 노동OK. 입니다.

근로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기에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 내용을 체결 혹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채용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을 어긴다면 근로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을 뿐만아리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후자는 실무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100%성과급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근로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봐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고소하는 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ksg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월24일날 첫출근을해서 10월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직종은 텔레마케터였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암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홍보만 하는일이구
> 월급은 기본급70만에 수당지급 이라 하였습니다..사장말만 믿구 출근을 하였는데 홍보가 목적이 아닌
> 판매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왕 들어 간거니까 시키는대루 일을 했습니다..주5일 근무였구 시간은
>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였구여..
> 근데 문제는 10월달이 되어서 사장님이 자꾸 직원들에게 실적이 이렇게 안나오니 기본급 없이 수당으로
> 월급을 돌릴생각이라구 강조 하는겁니다..
> 그리구 6일날 결국은 판매갯수에 따라 월급조정을 한다는겁니다..
> 판매실적이 10월1일부터 1건~50건 수당 만원,51건~70건기본급60만 개당 천원,,71~100 기본60 2천원
> 101~3천원기본60 이런식으로 조정을 한것입니다.
> 저같은경우는 들어간지도 얼마 되지않았고 처음 약속과 너무 많이 달라졌기에 그만두겠다고 말을햇구여
> 사장이 그럼 10월부터는 수당으러 그전엔 원래말한대로 휴일빼구 총8일이라고 계산해서 10월 말일날
>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10월말에 전화를 하니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돈이없다고 말하더군여..
> 그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계속 출근을 했고 사장도 계속 나온다고 사무실이전만 있을거라고 합니다. 11월중에 사무실이 이전합니다 ..10일경에 전화를 다시해보니 일주일 후인 오늘 17일날 준다고 붙여준다고
> 하더니 이젠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사무실도 이전 해버리면 받을수 없는겁니까?
> 대충 계산해보니 215000원 이던데 많지는 않아도 그사장이란 사람 너무 괘심해서 꼭 받고 싶습니다..
>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여?
> 사장에 대해 암것도 아는게 없고 답답합니다.. 전에 일하던 사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간걸루 알구 있는데
>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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