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4:50
임신하면서 허리가 많이 아파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사무직이었는데, 의자에 2시간 이상 앉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1시간에 한번씩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다.
임신중이라 허리 엑스레이나, CT, MRI 등의 검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는 회사의 관례적인 퇴사가 아니면 급여가 어려운 걸로 알지만,
저는 허리가 아픈 것으로 인해서 그만 둔 이유가 더 크거든요.
그렇지만 임신 때문에 어떤 의료적인 증빙서류를 떼기는 어렵구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그리고 취직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파트타임(1주에 2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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