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ㅅㅈㄴ디ㅢㅡㄱㅈ 2013.06.26 15:43

퇴직 후 영국워킹홀리데이를 갈 예정입니다.

회사측이랑은 이야기가끝나서 수령가능한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부정수급처리가 되지않을까가 궁금합니다.

구직중에 가는거니까요

영국워킹홀리데이 기간은 2년동안이구여,

다녀와서 부정수급처리될까봐 걱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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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2주 - 4주 단위로 구직활동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기 떄문에 귀하가 국내에 있지 않다면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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