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11:54

안녕하세요. goa9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당함에도 계속 참고 계셨는지 알 수 없으나,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면 체불임금의 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져 사용자 스스로도 손대지 못할 정도가 되는 상황을 초래될수도 있으므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야합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주다가 회사의 재산이 경매 등을 거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가게 되어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이대로 체불임금에 관해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회사는 형사처벌(대개는 벌금형을 받습니다.)을 받는 정도로 종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후 그나마라도 남은 회사측 재산을 수소문해서 가압류하고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진정으로 회사측 재산이 없다면 소액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승소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고 맙니다. 다만, 확정판결문을 받게되면 혹시라도 회사측이 숨겨둔 재산을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제도들을 활용하여 재산을 찾도록 하는 노력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83번 사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도 회사 재산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의 효력이 10년이므로 사이 회사측 재산이 포착되는 즉시 가압류를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근로자로서 계속해서 회사측 재산을 주시하기가 어렵고 귀하가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회사 명의 재산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회사측 재산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절차부터 진행하십시오. 진정, 가압류,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회사가 재산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도산하게 되면(=폐업을 하거나 폐업의 과정에 있게 되면) 정부로부터 회사를 대신하여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goa9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구에 지역신문사에서 편집일을 하고있는데
> 저오기전에 직원들이 월급을 달라고 회사를 찾아오긴 했으나 대수롭지 않은일이라며
> 신경쓰지말라고 했습니다.
> 더 이해할 수 없는건 실장과 사장은 직원들이 일은 못하면서 돈만 바란다면서
> 줄생각은 하지않고 새로운 직원을 다시 뽑고 했습니다.
> 모든직원이 제대로 월급을 받고 나간 사람이 없더라구요
> 입사초기에는 3일 멀다하고 월급달라는 사람들이 찾아오 소란을 피웠습니다
> 심지어 아주머니 학생들 아르바이트비도 몇달이나 주지않고 있습니다 2만원가량밖에 안되는돈을...
>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분이라 설마라는 생각으로 계속다니고 있었는데
> 저번달에는 법원에서 집기를 다 경매해갔습니다
> 물론 체불로 인한 직원들의 고소에 의한 것이 였구요
> 참 한번은 대구노동부 직원이 전화해서는
> 그회사 월급을 안주는회사니까 제도 월급못받으면 바로 신고하라는
>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나갈려고 하니 별의별수로 저를 잡더군요
> 저도 실장과 사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까지 나온데 하며 있었는데
> 지금 9월달 월급 나머지 50만원과 10월달월급 40만원(회사집기가 없어 강제적으로 나오게 된것입니다)
> 을 못받고있습니다
> 회사로 찾아가도 잠겨져있고 사장은 핸드폰도없고
> 항상 실장이랑 같이있어 실장한테 연락하면 자기는 법적으로 아무문제없으니
>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되려 소리를 지릅니다
> 원래 말이 실장이지 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 명의만 사장이름으로 되어있지 여자실장이 모든 일과 돈을 관리하면서
> 자기는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 이렇게 상습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쓰다가 월급도 안주고 다시 새로운사람을 고용하는 사장과 실장을
> 형사적으로 고발할수 는 없는걸까요??
> 저는 어떻게든 월급을 받는다 쳐도 이사람들은 다시 사람을 뽑아 똑같이 할것입니다
> 이렇게 갈아치운 직원만도 10여명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악순환을 막을수 있도록...어떤 조치를 취할수 없을까요??
>
> 또오늘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받습니다
> 실장은 자기한테 전화하지말라고 큰소리치는데
> 회사전화는 실장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통받지도 않고
>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그래서 오늘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 회사집기가 모두 경매되어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 회사차는 여실장 이름으로 되어있어 법적으로 경매되지않을것 같구요
> 어떻게 하나요
> 여실장과 사장이 구할려고 노력하거나 조금의 미안함만 보였어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텐데
> 또 정말 집안에 돈이 없으면 말을 안합니다 집도가지고 있고 다있습니다
> (물론 다 다른명의로 되어있지만)
> 저랑 영업사원하시던 분도 월급을 못받아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 정말 웃는얼굴로 사람을 이용해먹는 사람들입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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