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8:39
휴일근로시의 임금 (임금협정서 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1주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공익사업인 운수업의 특수성상 정기 휴일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휴일이용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시외거주자 귀가 편의등) 계속 근무하다가 2~5일등 계속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결근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회사의 월중 휴무계획에 의거 휴일을 부여 하고 동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한 것으로 하며 임금 협정서상 소정(만근)의 근로일수를 초과 시에만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임금 협정서상 소정(만근)의 근로일수를 초과 시에만 동 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 만근초과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정당함.
만약 유급분 100%만 지급하고 16일 이후 휴일근로가산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유급분 100% 이외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가산임금 지급규정을 위반한 것아닙니까?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때 만근초과 근로는 “동 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한 것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히 유급휴일근로 이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도 유급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지급 규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지급규정에 의해각각 2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01254-1099)에 의해 산정을 해야 함에도 50%의 무급휴일근로수당만 산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 함으로서 가산임금 지급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주휴일은 일요일)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함에도 100%의 유급분만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만근초과근로를 주휴일로 대체한 것으로 한다고 하고도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인데

또한 조견표상으로는 4일~7일에 유급분100%1개, 5일~11일에 유급분100%1개,11일~14일 유급분100%1개,15일~말일 유급분100%1개, 하는식으로 4주간의 유급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일근무 1일휴무 체제이므로 이렇게 산정합니다) 만근 초과시 대체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수당지급은 15일 이전에 모두 포함시켜서 지급합니다

도대체 동법에 따라 비교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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