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12:00
연구직으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당시 회사의 정보 유출과 경쟁회사의 취업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의 비밀보호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만약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을 경우 비밀보호합의서를 빌미로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권고사직일 경우와 권고사직이 아닐 경우 비밀보호합의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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